법률
모욕죄, 공공성, 고의로 충족시킬 때
개인간의 통화라거나 그런 경우에는 모욕성과 특정성이 성립하더라도 공공성이 없기에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데요
가령 욕 먹는 도중에 스피커폰으로 전환하고 "나 지금 스피커폰으로 전환 했고 앞으로 니가 하는 욕은 주변인에게 다 들린다"라고 제 스스로 공공성을 충족 시키고 상대방에게 고지한다면 그 이후부터 하는 욕설에 대해서는 모욕죄를 주장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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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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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스피커폰을 통해 제3자가 든는 상황이라면 공연성 요건의 충족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위의 경우에도 공연성이 애초에 인식되고 성립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서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