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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가마우지24122.12.28

스피커폰 통화 고지 후 녹취록을 근거로 고소가능 여부를 알고싶습니다?

전화통화나 문자 등은 1:1 개인간 행위로 법률적 처벌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일 상대방에게 스피커폰이며 다른 사람도 이 통화를 듣고 있다며 고지한 후 이어지는 폭언 협박 등 언행을 녹취하여 이를 근거로 상대를 모욕죄나 협박죄로 처벌 할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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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공연성이 인정되고 상대방도 이를 알고 있는 상황이므로 가능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며 녹취록 등을 가지고 상대방의 협박행위가 있는 경우 협박죄가 성립할 여지는 있으나 모욕죄의 공연성이 인정되기는 좀 더 명확한 사실관계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대일간 대화가 처벌되지 않는 부분은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에서 공연성 요건을 ㅊ웅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일대일 대화가 아니라 이를 다른 사람이 들은 상황이라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고, 협박죄는 다른 사람이 들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