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반복적으로 전화거는 것도 신고 가능한가요?
모르는사람한테 계속 전화가오는데 벨 울리지마자 그쪽에서 끊어버려요. 처음엔 010으로 시작하길래 한번 받아봤는데 받자마자 영상통화 요청하더라고요. 그건 안받고 끊었어요. 그냥 실수 인줄 알았는데 그후로 불규칙적으로 전화가 계속 오네요; 일상생활 못할정도는 아닌데 까먹을땨쯤 와서 짜증나는정도? 문자도 한번 왔는데 딱 'ㅣ' 이거 하나보냈어요.
이거 보이스피싱 의심으로 신고 가능한가요? 계속 안받는게 좋겠죠?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안받는 것이 좋고,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보이스피싱이라고 단정짓기 어려워 단순의심에 따라 신고해도 처벌에 이를 가능성이 낮습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지속적으로 전화가 오고 영상통화 시도나 불필요한 문자까지 반복된다면 단순한 장난 수준을 넘어 통신매체이용음란이나 스토킹처벌법상의 ‘지속적 연락 행위’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가능성이 있으므로 절대 통화나 문자 응답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하며, 반복성 여부에 따라 경찰 신고를 검토해야 합니다.법리 검토
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연락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전화벨이 짧게 울리더라도 반복성이 확인되면 불안감 조성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영상통화 요청이나 의미 없는 문자를 보내는 행위는 통신매체를 이용한 괴롭힘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단 1~2회로는 처벌이 어렵지만 일정 기간 반복되면 형사상 제재가 가능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지속적 연락이 반복된다면 착신기록, 문자 캡처, 발신번호 저장 등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직접 대응하지 말고, 경찰청 사이버수사대 또는 112에 신고해 추적 조치를 요청해야 합니다. 전화번호가 국내 통신사 번호로 보이더라도 해외 발신 대행일 수 있으므로 수사기관을 통해 확인받는 것이 안전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통신사 고객센터를 통해 스팸차단 서비스를 등록하고, 번호를 변경하거나 수신차단 기능을 활용해야 합니다. 영상통화 요청은 개인정보 노출 위험이 높으므로 절대 수락하지 말고, 문자나 전화 내용은 삭제하지 말고 증거로 보관해야 합니다. 지속될 경우 스토킹 또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보이스 피싱 의심인지 여부는 알 수 없으나 동일인이 계속하여 같은 번호 혹은 다른 번호를 바꿔가며 연락을 해놓은 경우에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일인이라는 걸 입증하지 못하면 그 책임을 묻는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