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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어쩐지고마운보스
어쩐지고마운보스

종합소득세신고세질문드립니다.!

제 연봉은 세전5천입니다

1월에 연말정산을하는데 이때 어머님 인적공제가들어가있구요

근데 기타소득으로 연간 약 700만원이 생기는데

기타소득은 300초과시

연봉+기타소득 합쳐서 5월에 종득세신고를 하는거라고알고있습니다.

종득세신고를하면 인적공제??가 안된다고 들은거같아서요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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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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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준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를 적용한 납세의무자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 동일한 인적공제를 적용하는 것은

    인적공제를 중복 적용한 것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은 질문자님께서 근로소득만 있다고 가정하여 소득세 계산을 하는 것이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는

    근로소득과 그밖의 합산대상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계산을 하는 것이므로 두 신고 모두 인적공제는 동일한 금액을 적용하셔야 합니다.

    소득금액 ← 연말정산 시에는 근로소득만 포함,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근로소득금액과 타 소득금액을 합산

    -소득공제(인적공제 등) ← 인적공제는 연말정산이나 종소세 신고 때나 동일.

    =과세표준

    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어머니에 대한 인적공제를 적용받으시면 됩니다. 이는 중복공제는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어머니가 소득이 없으시고 60세 이상이시면 인적공제가 가능하십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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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