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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앵무새52
진기한앵무새5223.12.07

연말정산시 초등학교 자녀 사립초 학비 공제

초등학교 아이가 사립초를 다녀서 연간 1100만원정도 학비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학비 소득공제 한도가 초과되는 부분을 현금영수증이나 직불카드 공제 받을 수 있나요?


받으려면 어떻게 연말정산을 준비해야 할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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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초등학교 학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연간 공제대상 학비는 300만원 까지 입니다.

    학비를 현금영수증발급 받았거나 질불카드로 결제할 경우 신용카드등 소득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세법은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교육비세액공제를 중복적용 해주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질문자님은 교육비세액공제만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연말정산시 필요한 서류는 학교에 문의하여 교육비 납입 영수증을 달라고 하시어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한도까지만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고 한도 넘어는 금액은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차액만 현금영수증 해달라고 해야하는데

    학교에서 그게 가능할지 모르겠네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사립초등학교의 등록금, 입학금, 급식비, 방과후활동비 등은 모두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다만, 교육비의 한도는 자녀당 300만원이며, 세액공제율은 16.5%가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교육비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 금액에서 제외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교육비 공제를 받지 못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을 발급받거나 체크카드로 지출한다면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 공제 가능합니다. 다만, 반드시 사설학원비에 해당되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초등학교에 지출한 교육비는 현금영수증이나 카드공제대상은 아닙니다.

    만약, 공제대상일 경우 현금영수증이나 카드사용내역은 홈택스에 자동 반영이 되므로 별도로 해야할 절차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해당지출금액은 신용카드 사용액 등 공제를 적용할수 없고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으로 300만원 한도로 공제됩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납부하는 수업료등은 신용카드등 소득공제의 대상이되지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