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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역량있는두부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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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계약직 실업급여 질문합니다 전문가 선생님들

2020년 8월에 입사해서 2025년 1월까지 일하고 2월1일부로 그만두었습니다

현재 1달 단기계약직 근무 후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을 하려고 하는데요.

실업급여 2025년 기준 일일 상한액이 66000원 하한액이 64192원으로 알고있습니다.

1.토,일 09:00~18:00(휴게시간 1시간) 주 2일 근무인 계약직으로 일하여도

하한액 64192원 x 30일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전 회사 기간이랑 합산하면 6개월간 수급이 가능한걸로 알고있는데 이 부분도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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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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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아니요 64,192원을 받기 위해서는 한달 계약직 근무시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해야 합니다.

      16시간 일하면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25,676원이 됩니다. 실업급여 금액은 최종직장의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2. 네 맞습니다. 전회사의 기간을 합산하여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결정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아닙니다. 64,192원은 1일 8시간 기준(주 40시간)으로 근무한 자에게 적용되며, 질문자님은 주 16시간 근로하기로 하였으므로 16/40×64,192원=25,677원이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네,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