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특혜 대출이나 공제상품의 소득조건 5,000만원은 어떤 근거로 정해진 것인가요?
이율이 낮은 대출이나 가입승인을 받아야하는 공제상품의 경우 대부분 소득조건이 5,000만원입니다. 어떤 기사에서는 이 조건이 오래 전 기준인데 아직까지 동일하다는 비판을 합니다. 그렇다면 5,000만원은 어떤 근거를 통해서 소득조건으로 정해진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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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소득은 보통 중위소득 등을 고려하여
책정 될 것이나 현실과 맞지 않다는 비판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1인당 보호 금액은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해 예금자 1인당 최고 5000만원이다.
안녕하세요. 이태영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소득 수준에 따른 경제적 여유 판단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소득이 높을수록 경제적 여유가 많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5,000만원의 소득을 기준으로 경제적 여유가 충분하다고 판단하여 지급 능력을 높게 평가합니다.
그리고 소득에 따른 상환 능력 판단하여 결정하는데, 대출의 경우, 원금과 이자를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이 높을수록 상환 능력이 높다고 판단되므로, 5,000만원의 소득을 기준으로 상환 능력을 높게 평가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특혜대출이나 어떠한 상품들에 대한 공제조건인 5천만원은 20년전의 기준으로 당시의 인플레이션율과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것인데, 현재는 이 기준이 맞지 않다는 비판이 많은 상황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