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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연말정산 질문드리고 파요. 월100만원

월100만원씩 월세를 살고 있어요.

1년이면 1200만원인데

월세세액공제는 집주인에게 말하면 될까요?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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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기영 세무사입니다.

    회사에 다시고 계시다면, 임대차계약서와 입금내역을 제출하셔서 연말정산하시면 됩니다.

    다만 1200만원 전액공제는 아니고 연750만원 한도이며, 세전급여가 7천만원 이하일 경우에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현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시는 경우 임대차계약서 및 이체내역을 제출하시면 월세세액공제를 반영해주실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직접 연말정산을 하시면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인 5월에 따로 월세세액공제를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임대차계약서와 이체내역을 회사에 제출하시면 반영해 줄 것 입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집주인에게 얘기할 필요는 없고 연말정산시 신청하면 되며 계약서와 주민등록등본, 이체내역 등을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