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교통사고는 아니고요. 어르신들이 이용하시는 전동차 있잖아요. 그거 인도로 다녀도 되나요??
출근길 핸드폰을 보며 걷고 있는데 뒤에서 뭐라고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사람이 많다보니 다른 사람들의 대화라고 생각했어요. 한 번 더 뭐라고 하는 소리가 들려 옆으로 비켜 섰더니 전동차가 지나가며 핸드폰 보느라고... 하고 지나가시더라고요. 나 인도 걷고 있는데 ㅠㅜ 이어폰 없었어요. 아침부터 싫은 소릴 들었더니 갑자기 궁금하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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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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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교통법상 차의 정의에서 유모차, 보행보조용 의자차, 노약자용 보행기, 제21호의3에 따른 실외이동로봇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구ㆍ장치는 제외한다.
위 규정에 따라 보행보조용 의자차의 경우 차에 해당하지 않고 보행자로 보기에 인도로 주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신현수 손해사정사입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관련 법상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의 경우 전동휠체어는 다리에 해당하여 차량으로 보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