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사고 일배책 합의 궁금해요 (자전거 대 자전거 사고)
한달전에 자전거 대 자전거 추돌 사고가 발생되어 현재 일배책으로 처리 중입니다.
낙차로 쇄골골절 및 인대쪽에 통증이 있으며, 병원 진단결과 6주로 나왔구요
손해사정사 블랙박스 확인결과 100: 0 으로 결정났습니다.
자전거는 전손처리 일부 미수선으로 처리하기로 했는데 전손처리 제품은 13.5% 감가
미수선처리 제품은 50% 감가라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그리고 아직까지 병원치료는 다니고 있지만, 대인 합의금이 대략 100만원 미만으로 나올꺼 같다는데 이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합의금으로 인해 종결 짖는것 보다,
장기간 치료와 재활에 중점을 두어 계속해서 지불보증 받는게 유리 합니다.
자건거 대물부분은 중고가액에 수리비가 80%가 넘어 서면 전손처리가 가능 하고,
전손처리가 된다면 자전거 넘겨주고 전손처리 받는것도 괜찮습니다.
합의 보다는 치료에 전념하는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전거 및 대물에 관하여 감가 상각은 부품마다 구입 시기, 중고 가격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이 되기에 미수선으로 처리 시 금액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미수선하는 금액이 부당할 때에는 실제 수리를 하면 됩니다.
쇄골 골절이 있었고 수술을 하지 않은 상태라 하더라도 치료비 및 합의금이 입원을 했다면 백만원이면 작은 금액이며
만약 쇄골 골절에 대해서 수술을 한 경우에는 어깨에 한시적으로 후유 장해가 남을수도 있기에 제시한 금액과는 차이가 큽니다.
또한 지자체에서 가입한 자전거 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수도 있는 부분이 있으니 해당 부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