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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수염고래180
정직한수염고래18023.06.23

자전거 사고 일배책 합의 궁금해요 (자전거 대 자전거 사고)

한달전에 자전거 대 자전거 추돌 사고가 발생되어 현재 일배책으로 처리 중입니다.

낙차로 쇄골골절 및 인대쪽에 통증이 있으며, 병원 진단결과 6주로 나왔구요

손해사정사 블랙박스 확인결과 100: 0 으로 결정났습니다.

자전거는 전손처리 일부 미수선으로 처리하기로 했는데 전손처리 제품은 13.5% 감가

미수선처리 제품은 50% 감가라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그리고 아직까지 병원치료는 다니고 있지만, 대인 합의금이 대략 100만원 미만으로 나올꺼 같다는데 이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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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6.25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전손이나 미수선처리라 하여 일괄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대상물의 구입시기나 기존상태에 따라서 감가는 정해지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합의금으로 인해 종결 짖는것 보다,

    장기간 치료와 재활에 중점을 두어 계속해서 지불보증 받는게 유리 합니다.

    자건거 대물부분은 중고가액에 수리비가 80%가 넘어 서면 전손처리가 가능 하고,

    전손처리가 된다면 자전거 넘겨주고 전손처리 받는것도 괜찮습니다.

    합의 보다는 치료에 전념하는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전거 및 대물에 관하여 감가 상각은 부품마다 구입 시기, 중고 가격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이 되기에 미수선으로 처리 시 금액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미수선하는 금액이 부당할 때에는 실제 수리를 하면 됩니다.

    쇄골 골절이 있었고 수술을 하지 않은 상태라 하더라도 치료비 및 합의금이 입원을 했다면 백만원이면 작은 금액이며

    만약 쇄골 골절에 대해서 수술을 한 경우에는 어깨에 한시적으로 후유 장해가 남을수도 있기에 제시한 금액과는 차이가 큽니다.

    또한 지자체에서 가입한 자전거 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수도 있는 부분이 있으니 해당 부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