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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의 만기해지는 만기일보다 하루 늦게 해야 하나요?

제가 적금에 가입한 것이 있는데요. 만기가 6월 17일이라면 만기해지는 6월 18일에 가능한지 17일에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적금 만기일이 17일이라면 보통 17일에 해지가 가능합니다. 만기일이라고 하는 것은 말그대로 적금이 만기가 되는 날을 의미하므로 당일에 해지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적금 만기일에 해지하면됩니다. 만약 만기가 6월 17일이라면 만기해지는 6월 17일에 해지하면 되는 것이고 다음날 해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김승훈 경제전문가입니다.

    아닙니다. 만기일이 6월 17일이면 그 날 해지하셔도 됩니다.

    자동해지를 해두셨다면 17일에 자동으로 해지 후 돈이 입금되는데요.

    직접해지를 선택하셨다면 해당 일에 자유롭게 해지하시면 되고, 출금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통장의 만기해지는 만기일에서 하루 지난 날에 해야 하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닙니다.

    통장의 만기해지는 만기일 당일에 이뤄지게 됩니다.

    만기일을 넘게 되면 매우 적은 이자가 붙는 상태로

    되어집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만기가 6월 17일이라면 당일인 6월 17일에 해지하시면 됩니다. 적금 납입을 연체하지 않았을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