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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한가한캥거루209
한가한캥거루209

금융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았습니나. 따로 신고 안해도 될까요?

처음으로 받아서 좀 당황스럽습니다

종합과세대상 금액은 100만원 좀 넘습니다.

따로 신고 안하고 그냥 무시해도 될까요??

그리고 gross-up 배당소득은 뭘까요?

그리고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근로소득과 합산하면 이미 납부했던 소득세도 환급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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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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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의 경우 무조건 종합과세로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하여야합니다. 아래에 해당하지 않으며 금융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15.4% 원천징수 분리과세 종결되므로 특별히 하실 것은 없습니다.

    (1)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

    - 종합소득기준소득금액(2천만원)을 계산할 때 제외된다.

    (2)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국외에서 받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

    - 국외의 이자 및 배당소득 → 무조건 종합과세의 대상

    - 다만,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에서 발생한 금융소득을 국내에서 그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가 원천징수한 경우에는 조건부 종합과세의 대상이다.

    (3) 국내에서 지급되는 이자 또는 배당소득 중 원천징수되지 않은 소득

    - 국내에서 지급되는 금융소득이라도 소득세법에 따라 원천징수되지 않은 이자 및 배당소득(예 : 비영업대금의 이익 등)은 무조건 종합과세의 대상이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간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합산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며, 최종 납부할 종합소득세에서 연말정산으로 인해 정산된 세액(결정세액)은 공제해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외 이자 배당이 있거나 소득이 2000만원을 넘으시나봅니다.

    꼭 신고하셔야 합니다.

    그로스업 배당이란 간단히 말하면 법인이 배당을 할때 세후 소득을 배당하는데 배당받은 사람은 그것으로 다시 소득세를 과세하게 되므로 이중과세의 문제가 생깁니다

    이러한 문제를 제거하기 위한 세금계산 방법이구요 소득금액에 +하고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연말정산한 근로소득을 5월에 타소득과 합산사여 재정산하는 것이 연말정산입니다.

    연말정산 때 납부세액이 있다면 5월 타소득의 합산으로 인해 환급이 되실수도있고 추가 납부세액이 나오실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소득세 신고안내문등을 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가 가능한것입니다.

    본인 스스로 신고하시기 어렵다면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하셔서 신고도움을 받으시면 신고가 가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광선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금융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의 경우 연간 2천만원 까지는 분리과세 가능합니다.

    때문에 2천만원 이내의 금용소득 발생시 추가적인 신고는 없습니다.

    Gross-up 제도란 배당소득은 법인단계에서 과세된 소득이 종합소득에 배당소득으로 합산되므로 이중과세됩니다. 그러므로 법인단계에서 과세된 세금을 차감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는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넘게 될 경우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이 경우는 추가적인 세금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천만원이 안넘게 된 경우 합산할 필요도 없으시며 근로소득 이외 소득이 없으시면 소득세 변동도 없으십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해야 하는 금융소득은 반드시 종합소득금액에 포함하여 그 소득이 귀속일의 다음 해 5월말까지 신고하셔야 합니다. 배당소득은 법인단계에서 과세된 소득이 종합소득에 배당소득으로 합산되므로 이중과세됩니다. 그러므로 법인단계에서 과세된 세금을 차감해 주는 것을 Gross-Up(귀속법인세) 제도라고 합니다. 환급가능여부는 원천징수된 총 세액(기납부세액)과 실제 납부하셔야 할 결정세액의 차이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