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간이지급명세서의 지급액에 관련한 문의입니다.
만약 소득자에게 100만원을 계좌이체로 보냈다면, 지급액은 100만원이 되는건가요 ?
아니면 원천징수액인 소득세와 지방 소득세를 계산한 후, 계좌이체 금액 + 소득세 + 지방소득세를 적는것인가요?
답변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