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간이지급명세서의 지급액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간이지급명세서의 지급액에 관련한 문의입니다.
만약 소득자에게 100만원을 계좌이체로 보냈다면, 지급액은 100만원이 되는건가요 ?
아니면 원천징수액인 소득세와 지방 소득세를 계산한 후, 계좌이체 금액 + 소득세 + 지방소득세를 적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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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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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서의 지급액은 세전금액을 만하는것으로서
실제 이체금액에 원천징수금액을 합산하는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계좌로 100만원을 이체했다면, 세금을 3.3% 떼고 난 금액이 100만원이라는 얘기입니다.
즉 지급액에는 100만원을 기재하시면 안되고, 말씀하신것처럼 소득세랑 지방소득세를 합한 금액까지 역산해서 기재하셔야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지급액란에 입력하는 금액은 세전 금액입니다.
따라서 100만원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매월분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를 제출시 지급액(⑫) 란에는
원천징수를 하기 전의 지급할 총액을 기재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