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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바구미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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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지급명세서의 지급액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간이지급명세서의 지급액에 관련한 문의입니다.

만약 소득자에게 100만원을 계좌이체로 보냈다면, 지급액은 100만원이 되는건가요 ?

아니면 원천징수액인 소득세와 지방 소득세를 계산한 후, 계좌이체 금액 + 소득세 + 지방소득세를 적는것인가요?

답변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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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서의 지급액은 세전금액을 만하는것으로서

    실제 이체금액에 원천징수금액을 합산하는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계좌로 100만원을 이체했다면, 세금을 3.3% 떼고 난 금액이 100만원이라는 얘기입니다.

    즉 지급액에는 100만원을 기재하시면 안되고, 말씀하신것처럼 소득세랑 지방소득세를 합한 금액까지 역산해서 기재하셔야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지급액란에 입력하는 금액은 세전 금액입니다.

    따라서 100만원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매월분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를 제출시 지급액(⑫) 란에는

    원천징수를 하기 전의 지급할 총액을 기재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