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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정말유식한단풍나무
지급액에 적는 금액은 세전인지 후인지 알고 싶습니다.
소득자분께 전달드린 명세서에는 세금을 뺀 금액을 적고 소득세에는 세전 금액에 해당하는 퍼센티지을 적었습니다.
예시) 지급해야할 금액이 10만원이라면
지급액: 96,700원
소득세: 3,000원
이렇게 적었습니다.
100,000원 , 3,000원 이렇게 적어야 하나요?
제가 실수한 거라면 명세서를 다시 작성해서 보내드려야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무조건 세전 금액을 기재하는 것으로 지급액에는 10만원을 기재하시고 소득세는 3,000원을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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