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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촉망받는비둘기2

촉망받는비둘기2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후 수정가능할까요?

인적용역(강연료) 관련해서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총 지급액을 세후로 입력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수정 가능할까요?

그리고, 원천세 신고 시에는 기타소득의 총 지급액을 실제 지급액(세후)과 세금을 포함한 금액을 적으면 될까요? 아니면 실제 지급액만 적어도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전 지급액으로 다시 제출하시면 되며 최종 제출분의 금액으로 지급명세가 반영되는 것입니다. 원천세도 세전 금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