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서 받는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회사는 매년 02월분 급여를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시점까지 회사는
근로자별로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받아 근로자별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부양가족의
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항목 적용 여부에 따라 근로소득 결정세액이 달라
지게 됩니다.
따라서,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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