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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쁜쏙독새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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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노트북 포맷 후 반납하였는데 데이터 복구 비용 및 이후 민사 소송까지 제기되었다면??

우선 회사는 서버라는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어, 프로젝트 가 완료 되면 서버에 저장하는 시스템입니다.

각자의 노트북에서는 프로젝트 시 마다 다운 받기 어려워서 임시폴더라는 곳에 자주 사용하는 프로젝트를 다운받아

업무를 빠르게 처리를 합니다. (물론 업무 처리 후 꼬박꼬박 서버에 저장함)

저는 퇴사시 업무 인수 인계를 위해 최근에 실시한 프로젝트의 파일 일체를 서버에 저장하였고,

과거에 사용했던 중요한 프로젝트의 파일들도 혹시 모를까봐 서버에 백업하였고,

이 경로를 팀장에게 보고 후

개인 노트북은 개인정보 유출 우려 및 불필요한 파일 정리로 인해 지급받은 노트북을 포맷을 한 후 처음 받은 그 상태를 유지하고 반납하였습니다.

반납 후 몇일 뒤 회사로 부터 개인 노트북 포맷에 대한 사고 보고서를 작성하라고 지시를 받아 사고 보고서를 작성 후, 회사 자료를 삭제하였으므로 데이터 복구 비용 및 회사 손실 또한 귀하의 책임 의무가 있으며,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있다는 댓글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 데이터 복구 비용은 당사자인 제가 책임을 지어야 하나요??

또한 저의 동의 없이 데이터를 복구할 경우는 어떠한 책임도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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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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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진우 변호사
    김진우 변호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사의 담당자와 컴퓨터네 자료 등 확인 후 포맷을 하는 것이 정석이라고 할 것이나, 실제로 회사의 업무에 사용되는 파일 모두를 백업하여 보관하여 두신 상황이라면 데이터를 복구할 필요자체가 없는 상황이므로 책임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회사업무에 필요한 파일이 백업되어 있다는 확인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지급받은 업무용 노트북의 회사의 자산이므로, 해당 노트북에 있는 자료를 임의로 포맷하거나 변경해서는 안됩니다. 이를 위반하여 데이터 복구비용이 발생한 경우라면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될 것이며, 회사의 재산인 데이터를 복구하는 것에 질문자님의 동의는 불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야 하겠습니다. 포맷 등에 대해서 실제 문제가 발생하였는지, 회사의 내규 등에 반하는 행위 등을 한 것인지, 실제 손해가 발생한 것인지를 확인 후 대응, 항변이 필요해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