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등장애 업무방해죄 처벌이 될까요?
저는 작년말쯤 해고를 당하고 부당해고 구제신청 1, 2심을 승소하여 복직이 된 상태 입니다.
해고 당할 당시에 재택근무중이여서 회사의 PC를 가져다 사용하고 있었다가 해고되면서 반납을 해야하는데 제 딴에는 컴퓨터에 중요한 자료도 전혀 없었고, 컴퓨터를 받았던 그대로 돌려줘야한다고 알고있어서 포맷을 하고 돌려보냈습니다.
이사가 저를 좀 안좋게 보고있었어서 그런지 저한테 포맷 자료 복구를 안하면 제소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너무 놀래서 확인을 해보니 마음대로 포맷을 하면 안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복구업체에 의뢰를맏겼지만 복구에 실패하였습니다.
저는 영상제작업을 하고있어 회사가 복구를 원하는 영상편집 자료들을 전부 똑같이 만들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만드는 방법으로 복구를 해주겠다고 했는데 그냥 고소를 해서 검찰에 송치가 된 상황 입니다.
갑자기 고소를 한다길래 무서워서 바로 실수라고 사과하고 복구를 위해 업체에 맏겼는데 실패해서 제가 다시 만들어준다고 말했는데도 거절당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사라진 자료들은 계약이 이미 한참전에 끝난 자료들이고 당연히 앞으로 쓸일도 없지만 회사는 쓰일데가 있는 자료라면서 컴퓨터등장애 업무방해죄에 성립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말 필요없는 자료이고 만약 정말 필요하다면 제가 다시 만들어준다는걸 거절할 이유도 없을것 같은데 너무 무섭고 억울합니다. 현재 경찰조사 받고 검찰에 송치 되었다고 연락 받은 상태 입니다.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조언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