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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한도요295
꼼꼼한도요29524.02.29

이런 경우에도 소송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제가 회사에서 퇴근 2시간 전 퇴사 통보를 당하고 그날 당일에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대표님께선 갖고있는 자료를 컴퓨터에 옮기라고 했으며 3월 중에는 퇴사했다고 생각하지말고 쉬면서 필요한 자료있음 요청하겠다고 해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퇴사 후 일주일 지나서 자료 요청 전화가 오길래 외장하드에 있나 찾아보겠다니까 저보고 외장하드(회사 자료) 갖고 있었냐고. 물어보고 절도라고 소리를 지르시길래 돌려드리기 위해 방문한다니까 저를 어떻게 믿냐고 끊으시고선 카톡으로 소송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외장하드는 제가 산것이며 다른 직원들은 다 제가 갖고있는거 알았고 대표님은 제가 외장하드가 있었는지 모른다고 하셨지만 여러번 빌려드린적 많아서 모를 수가 없습니다 또한 컴퓨터 이상을 대비하여 usb나 외장하드 등으로 자료를 잘 챙기라고도 몇번 말한적 있구요...


이 경우 소송이 가능합니까? 기각되지 않나요?

만약 소송된다면 죄목이 무엇일까요?

저는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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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는 노동법 문제가 아니고 형사입니다(변호사 소관 사항임).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어떤 회사자료인지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노동법과는 관련없는 문제이므로 법률분야에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부분이 형법상 범죄가 되는지는 인사노무가 아닌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사 자료를 승인받지 아니하고 반출하는 경우에는 영업 비밀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님께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죄송합니다만 상기 내용은 형사상 범죄성립 요건 여부에 관한 것으로써 인사/노무카테고리가 아닌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