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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사슴11
신랄한사슴1124.02.22

개인용 하드디스크를 회사 컴퓨터에 장착하여 사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개인용 SSD를 회사 컴퓨터에 장착하여 사용을 했습니다.

산재로 휴직하면서 그 SSD는 제 것이니 제가 들고 왔는데.. 회사에서 이게 도난이라며

인사위원회에 회부하겠다고 합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가능한 것인가요?

그리고 회사 컴퓨터에 장착되어 있는 제 SSD를 회사에 반환할 필요가 있는건지요?

안에 들어있는 자료야, 필요하다면 제가 충분히 카피를 해줄 수 있는데

제 SSD를 회사에 줘야 할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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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개인용 SSD를 회사 컴퓨터에 장착하여 사용을 했으면 퇴사시에 당연히 가져가도 되고 회사에 줄 이유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회사의 징계가 부당하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개인물품을 가지고 나온것은 문제되지 않지만 회사 업무를 하면 작성한 자료 등은 질문자님이 하였어도 기본적으로

    회사의 재산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에 제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과 관련해서는 노동관계법에 따라 답변을 드리긴 어려우나, 내부 자료는 반환하고 하드디스크는 가지고 올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는 것이 타당하나 해당 SSD가 질문자님의 소유물이라면 당연히 이를 처분할 있는 권한도 질문자님에게 있으므로 이를 반환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