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자국민에대한 주식세금은 우리나라와 다르나요?
안녕하세요 대범한애벌래285입니다.
미국인들은 자국주식에 대한 주식에 대한소득 발생시
세금적용이 어떠한지 궁금합니다.
미국에서는 주식을 팔면 소득에 따라 Capital Gains Tax를 내야 합니다. 주식을 1년 이상 보유한 후에 팔면 Long-Term Capital Gains Tax를 내고, 1년 미만이면 Short-Term Capital Gains Tax를 내야 합니다.
세 종류의 소득은 주로 Wage and Salary Income, Investment Income, 그리고 Self-Employment Income 등이 있으며, 각각에 대한 세율은 소득과 연도에 따라 다릅니다. 내 한계세율은 주로 가장 높은 세율로서, 소득 범위에 따라 변동합니다.
Short-Term Capital Gains Tax는 주로 Ordinary Income Tax Rate로 적용되며, 이것은 주식을 1년 이내 보유하고 팔았을 때 발생하는 소득에 부과됩니다.
반면, Long-Term Capital Gains Tax는 주로 Long-Term Capital Gains Tax Rate로 적용되며, 이것은 주식을 1년 이상 보유하고 팔았을 때 발생하는 소득에 부과됩니다. 일반적으로 Short-Term Capital Gains Tax Rate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가능한 한 주식을 1년 이상 보유하여 Long-Term Capital Gains Tax Rate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이러한 전략을 통해 세금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주식 투자 손실로 인한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은 손실이 발생한 주식을 30일 이내에 다시 구매하는 경우에는 손실이 Wash Sale로 간주되어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동일한 주식에 재투자하기 원할 경우에는 30일 이후에 투자해야 합니다.
미국과 한국 주식 세금 체계는 다릅니다. 미국에서는 자국민이 주식에서 소득을 얻을 때 단기와 장기로 나눠 세금을 부과합니다. 1년 이하 보유 주식의 매매 차익은 단기 자본 이득으로 일반 소득세율을 과세합니다. 그리고 1년 이상 보유 주식의 매매 차익은 장기 자본 이득으로 더 낮은 세율로 과세됩니다. 한국에서는 주식 양도소득세가 일부 특정 조건에서만 부과됩니다.
배당소득세는 근로소득과 마찬가지로 일반 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일반 소득세율은 10%에서 37%까지 범위가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주로 보유 기간에 따라 구분됩니다. 1년 이하의 단기 보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STCG(Short-Term Capital Gains)으로 알려진 단기 자본 이득세가 10%에서 37%까지 적용됩니다. 반면, 1년을 초과한 장기 보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LTCG(Long-Term Capital Gains)으로 알려진 장기 자본 이득세가 0%에서 20%까지 적용됩니다.
또한, 연간 투자소득이 특정 금액을 초과할 경우 추가적으로 총투자소득세(Net Investment Income Tax)가 부과됩니다. 이세는 3.8%로 적용되며, 부부의 경우 합산 소득이 25만불을 초과할 경우에 적용됩니다.
미국은 자국민에 대해 보유 기간에 따라 달리 세금을 부과합니다.
1년 미만으로 보유한 상품에 대해 세율 10~37%를 적용시티며, 1년 이상 보유한 상품을 처분할 땐 세율 0~20%를 적용시킵니다.
네 미국과 같은 경우에는 장기투자를 유도하기 위하여 단기투자와 장기투자 등에 자국민에 대한 세금 납부액 자체가 확 달라지니 참고하세요.
✅️ 미국은 자국민에 대해 '자본이득세' 즉, 우리나라의 양도소득세로 과세를 하고 있으며, 단기 보유 or 장기 보유에 따라 세금이 달리 매겨지게 됩니다. ( 장기 보유한 경우 더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
질문해주신 미국의 주식 세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미국에서 주식 매수, 매도로 인해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Capital Gain Income Tax)
에서는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는 약 15퍼센트의 세금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주식에 대한 과세는 국내와 완전 다릅니다
미국도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금투세 처럼 소득이 발생하면 부과되는 세금이 존재합니다.
다만 미국은 주식을 1년이상 보유했을 경우 그 이후에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장기 투자자들을 우대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현재 국내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금투세와는 차별화되는 지점입니다.
감사합니다.
미국인들이 자국 주식에서 소득이 발생할 때 적용되는 세금은 주로 자본 이득세와 배당 소득세로 나뉩니다.
자본 이득세는 주식을 매도할 때 발생하는 차익에 대해 부과됩니다.
단기 자본 이득세: 주식을 1년 이하로 보유하고 매도할 때 일반 소득세율(10%~37%)이 적용됩니다.
장기 자본 이득세: 주식을 1년 이상 보유하고 매도할 때 소득 수준에 따라 0%, 15%, 2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배당 소득세는 배당금에 대해 부과됩니다.
자격 배당금: 장기 자본 이득세율(0%, 15%, 20%)이 적용됩니다.
일반 배당금: 일반 소득세율(10%~37%)이 적용됩니다.
고소득자에게는 추가로 순 투자 소득의 3.8%에 해당하는 투자 소득세(NIIT)가 부과될 수 있으며, 일부 주에서는 별도로 주정부 소득세도 부과됩니다.
미국에서는 주식 거래로 얻은 이익에 대해 세금이 부과됩니다. 주식 거래로 얻은 이익은 일반적으로 자본이득으로 간주되며, 보유 기간에 따라 단기 자본이득과 장기 자본이득으로 구분됩니다. 단기 자본이득은 주식을 1년 미만 보유한 후 얻은 이익에 대해 높은 세율이 적용되고, 장기 자본이득은 주식을 1년 이상 보유한 후 얻은 이익에 대해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