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트레이너 퇴직금 질문입니다
트레이너 계약할때 퇴직금은 1년에 한번기본급을 준다고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기본급은 100만원입니다 9시간 근무시간) 그런데 알고보니 3개월 임금의 1/3을 지급하는걸로 되어있는데 기본급외에 수업료를 포함하면 최소 한달 급여가 350이넘습니다 이 경우 퇴직시 받을수있나요? 그리고 현재 새로운 트레이너가 왔다고 해서 기본급은 못주겠으니 이번달부터 수업만 최대한 빨리 최소한만하고 다른 트레이너에게 넘기고 나가라는데 이때 퇴직금에 대한 권리를 이야기할수있나요 1년째에 기본급 추가로 퇴직금식으로 받았고 현재 총 1년 10개월을 근무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계약을 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업무상 지휘를 받는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
1일 평균임금 = 퇴직일 이전 3개월간에 지급받은 임금 총액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총 일수
퇴직금 체불에 대해서 진정을 할 수 있는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사이트도 함께 공유드립니다.
https://labor.moel.go.kr/main/main.do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트레이너분의 실질이 근로자라면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형식적으로는 프리랜서로 계약 했다고 하더라도,
그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에 해당한다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기본급이 100만원이지만 최소 한달 급여가 350만원이라고 기재해주셨는데
만약 근로시간이 정해져있고, 출퇴근 지시 및 근태관리를 받으며,
수업도 학원에서 배정해줬으며 말씀해주신 대로 근무시간만 지키면 최소 한달 급여가 350만원이 보장된 것이 맞다면
해당 금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다만, 그동안 내지 않았던 근로소득세 및 4대보험 근로자부담분을 소급해서 납부해야 할 것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자세한 상담을 통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형식적으로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무장소, 근로시간 등이 정해져있고, 사업주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퇴직금은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일)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 /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달력상의 일수
실제 질문자님의 근로조건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겠지만, 실제 출퇴근 시간이 규정되어 있고 헬스장에서 출퇴근 시간을 관리하며, 기본급 등의 고정급을 받았고, 그 외 업무 수행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고 지휘감독이 이루어졌다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 판단될 확률이 높습니다.
헬스장에서 퇴직금을 적법하게 지급하지 않는다면, 해당 요건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