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감면 및 사업자등록 궁금해요
1. 현재 만 34세 (남) 입니다. 군복무 2년 다녀왔으면, 만36세까지 청년창업감면이 되는게 맞을까요?
2. 24년도 매출 발생은 없을 예정이지만 공사 관련으로 지출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을 낸다고 할 경우, 청년창업감면은 24년도부터 적용인가요?
아니면 매출이 발생하는 25년부터 적용일까요?
3. 7-12월 매입자료를 "주민등록번호"로 받고 사업자를 1월에 낼 경우
부가세 환급 신고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주민번호로 부가세신고가 가능한가요?
4. 7-12월 매입자료를 주민번호로 받는다면,
사업자를 1/20까지만 내면 환급은 받을 수 있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1.청년창업감면은 군 복무로 인해 만 36세까지 가능하니 대상에 해당됩니다.
2.2024년에 사업자등록을 하면 감면은 2024년도 소득부터 적용됩니다.
3.주민등록번호로 받은 매입자료는 사업자등록 후 사업 개시 전 매입세액으로 처리해야 환급 가능합니다.
4.7-12월 매입자료는 1월 20일까지 사업자등록 후 신고하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청년 창업감면 나이판단은 개업당시 나이로 판단하고 군복무기간은 차감됩니다.
그리고 사업자등록전 주민번호로 받은 세금계산서는 과세기간 종료후 20일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군복무 뺀 나이가 만 34세 이하이면 됩니다.
25년부터 적용됩니다. 최초 소득이 발생한 연도부터 적용됩니다.
가능합니다. 해당 매입을 부가세 신고시 반영하시면 됩니다.
네 맞습니다. 사업자등록을 미리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