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국가들 중에서 대법관 수가 20명이 넘는 나라는 매우 적은 편이에요 이제 일본이 대표적인데 최고재판소 판사가 총 15명에다가 최고재판소 장관까지 포함해서 1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은 연방대법원 판사가 9명 독일은 16명 프랑스는 18명 정도로 운영되는데 대부분 20명 미만이에요 글고 터키가 예외적으로 23명의 대법관을 두고 있는데 OECD 회원국 중에서는 가장 많은 숫자입니다 제 생각에는 대법관 수가 많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건 아닌데 오히려 의견조율이나 판결 통일성 측면에서는 적정규모를 유지하는게 낫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