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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07

대법관은 총 몇명인지 궁금합니다.

우리나라 법원에는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이 존재하는데요.

대법원의 대법관은 총 몇명인지 궁금합니다.

대법관이 되려면 어떠한 자격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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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법원조직법 제4조(대법관) ① 대법원에 대법관을 둔다.

    ② 대법관의 수는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14명으로 한다.

    법원조직법 제42조(임용자격) ①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20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직(職)에 있던 45세 이상의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1. 판사ㆍ검사ㆍ변호사

    2.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3.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한 사람

    ② 판사는 10년 이상 제1항 각 호의 직에 있던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판사의 임용에는 성별, 연령, 법조경력의 종류 및 기간, 전문분야 등 국민의 다양한 기대와 요청에 부응하기 위한 사항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21.>

    ③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둘 이상의 직에 재직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연수를 합산한다.

    ④ 법원행정처는 제2항에 따른 판사 임용 과정과 결과 및 임용제도 개선 상황을 매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장주석 변호사blue-check
    장주석 변호사22.02.09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대법관의 수는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14명입니다. 그리고 대법관의 임용자격은 판사, 검사, 변호사(또는 변호사 자격을 가진 교수 등)로서 20년 이상 경력을 가져야 하고, 나이는 4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아래 관련 법령 내용을 참조해보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헌법

    제101조 ①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②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법원으로 조직된다.

    ③법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제102조 ①대법원에 부를 둘 수 있다.

    대법원에 대법관을 둔다. 다만,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법관이 아닌 법관을 둘 수 있다.

    ③대법원과 각급법원의 조직은 법률로 정한다.

    제104조 ①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제105조 ①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대법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의 임기는 10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법관의 정년은 법률로 정한다.

    법원조직법

    제4조(대법관) ① 대법원에 대법관을 둔다.

    ② 대법관의 수는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14명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4. 12. 30.]

    제42조(임용자격) ①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20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직(職)에 있던 45세 이상의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1. 판사ㆍ검사ㆍ변호사

    2.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3.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한 사람

    ② 판사는 10년 이상 제1항 각 호의 직에 있던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판사의 임용에는 성별, 연령, 법조경력의 종류 및 기간, 전문분야 등 국민의 다양한 기대와 요청에 부응하기 위한 사항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21.>

    ③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둘 이상의 직에 재직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연수를 합산한다.

    ④ 법원행정처는 제2항에 따른 판사 임용 과정과 결과 및 임용제도 개선 상황을 매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2. 21.>

    [전문개정 2014. 12. 30.]


  • 안녕하세요. 김형문 변호사입니다. 질문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대법관은 법원조직법상 14명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법원조직법 제42조에서 아래와 같이 임용자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조직법 제42조(임용자격) ①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20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직(職)에 있던 45세 이상의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1. 판사ㆍ검사ㆍ변호사

    2.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3.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한 사람


  • 안녕하세요. 한경태변호사입니다.

    관련규정입니다.

    법원조직법 제4조(대법관) ① 대법원에 대법관을 둔다.

    ② 대법관의 수는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14명으로 한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4조(대법관) ① 대법원에 대법관을 둔다.

    ② 대법관의 수는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14명으로 한다.

    제42조(임용자격) ①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20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직(職)에 있던 45세 이상의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1. 판사ㆍ검사ㆍ변호사

    2.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3.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한 사람

    ② 판사는 10년 이상 제1항 각 호의 직에 있던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판사의 임용에는 성별, 연령, 법조경력의 종류 및 기간, 전문분야 등 국민의 다양한 기대와 요청에 부응하기 위한 사항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21.>

    ③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둘 이상의 직에 재직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연수를 합산한다.

    ④ 법원행정처는 제2항에 따른 판사 임용 과정과 결과 및 임용제도 개선 상황을 매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2. 21.>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대법원장과 13인의 대법관으로 구성됩니다. 대법관 중에서 보임되는 법원행정처장은 재판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며 임기는 6년으로 중임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대법관의 수는 현행 법원조직법상으로는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14인 입니다.

    대법관은 판사, 검사, 변호사 등 법조경력 20년 이상이 있어야 되며

    45세 이상이어야 임용자격이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