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제조업체 정보통신망법 대상자 문의
회사는 반도체를 생산하는 제조업체 입니다.
회사 사이트를 통해 직원채용만 하고있으며, 별도 영리활동은 하지않습니다.
이 경우 해당 회사는 정보통신망법 대상자(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인지 궁금합니다.
정통망법의 적용대상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입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와 영리를 목적으로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를 말합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
현행 정통망법 개인정보보호 규정은 ①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또는 준용사업자(사업자)가, ②자신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재화․ 용역을 제공받는 자(이용자)의, ③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는 경우 및 ④다른 법률에서 정통망법 개인정보보호규정을 준수하도록 규정 하고 있는 경우(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등)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전기통신사업자”라 함은「전기통신사업법」의 규정에 따른 허가․ 등록․신고 절차를 거친 기간통신사업자, 별정통신사업자, 부가통신사 업자를 말함(동법 제2조제1항제1호) - “정보제공자”라 함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각종 정보를 게시․전송․대여․공유 하는 일련의 정보제공행위를 하는 자를 말합니다.
그런 점에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라 보기는 어렵다고 하여도 정보통신사업자에 해당하여 정통망법의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