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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도롱이71
엉뚱한도롱이71

아직 재계약전인데 휴가를 올릴수있을까요

파견근로직으로 2024년2월20일까지가 계약기간입니다. 연장유무는 아직몰라도 별일없으면 더할것 같긴힐데, 2월29일에 미리 월차를 올릴수있을까요? 그날 꼭 나가야될일이 있는데..아니면 역시 회사마다 다른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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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울통불퉁침팬치
    울통불퉁침팬치

    안녕하세요. 우람한토끼58입니다.

    근로 계약 기간이 지나서 잡힌 연차를 미리 올리는것은 회사측에서도 승인을 해줄지 모르겠습니다.

    내년이면 아직 멀었는데 그때가서 물어 보세요

  • 안녕하세요. 짱기이즈백입니다.

    재계약 조건에 연차를 사용하지말라가 있지는 않을테니 걱정은 안하셔도 될거 같네요. 대신 재계약 즈음에 미리 구두로 얘기를 해놓으시면 좀더 수월하겠지요.

  • 안녕하세요. 질문이답변을 만날때 지식플러스입니다. 미리 되진 않을겁니다. 그때 계약 여부에 따라 연가 도 부여 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