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아직 재계약전인데 휴가를 올릴수있을까요
파견근로직으로 2024년2월20일까지가 계약기간입니다. 연장유무는 아직몰라도 별일없으면 더할것 같긴힐데, 2월29일에 미리 월차를 올릴수있을까요? 그날 꼭 나가야될일이 있는데..아니면 역시 회사마다 다른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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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우람한토끼58입니다.
근로 계약 기간이 지나서 잡힌 연차를 미리 올리는것은 회사측에서도 승인을 해줄지 모르겠습니다.
내년이면 아직 멀었는데 그때가서 물어 보세요
안녕하세요. 짱기이즈백입니다.
재계약 조건에 연차를 사용하지말라가 있지는 않을테니 걱정은 안하셔도 될거 같네요. 대신 재계약 즈음에 미리 구두로 얘기를 해놓으시면 좀더 수월하겠지요.
안녕하세요. 질문이답변을 만날때 지식플러스입니다. 미리 되진 않을겁니다. 그때 계약 여부에 따라 연가 도 부여 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