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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드니의 요정
시드니의 요정23.10.18

회사 퇴직 전 휴무를 연차로 돌리는 것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 회사 퇴직을 2달 정도 앞두고 있는데요 현재 요식업에서 근무하고 있어서 포괄임금제로 휴무를 선 지급하고 배정하는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은 휴무를 사용하지 않고 연차로 돌려서 추가수당을 받는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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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법정연차휴가의 사용에 관하여서는 근로자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스케줄 근무를 운영하는 경우 휴무와 연차휴가는 별개로 보아야 합니다.

    연차휴가는 근무일에만 사용할 수 있으므로, 휴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무를 선 지급한다는 게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1년 365일을 근로일로 간주하고 휴무일수를 정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방식이라면, 휴무일을 쓰지 않았다는 개념이 아니라 연장, 휴일근로의 개념으로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 즉,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근로제공 의무를 면하고 유급으로 보장하는 것이므로, 애초부터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휴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휴무가 주휴일에 해당한다면 회사와 합의 없이 휴일근로를 할 수는 없습니다. 연차유급휴가를 의미한다면 원하지 않으면 사용하지 않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히 질문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휴무를 사용하지 않고 연차로 돌린다는 것 자체가 가능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