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 근무시간 변경된거 신고 가능한가요?
지금 8-5 상주근무하는 회사입니다.
하지만 야간에 돌발이 많은 업무라 회사에서 야간당직제도를 도입한다고합니다. 근무형태가 야야휴휴야야휴휴 한달간 당직하고 다시 상주근무라는 로테이션근무로 합니다 지금 야간 돌발이 많은 부서에서 일하는 사람들 동의말고 회사 노경협의회 대표랑 탄력근무제를 시행한다는 내용에 동의한다고 사인했다고 일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시행해야한다고 하네요 제가 궁금한부분은
1. 탄력근무제를 노경협의회 대표가 동의했다고 저희들이 무조건 야간근무를 시행해야하나요? (노경에서 저희들 의견을 묻지도 않고 사인을했습니다.)
2. 야간당직 근로형태변경에 대한 사인이 아니고 탄력근무제를 사인했다는데 탄력근무제가 회사에서 지정하는 야간 시간에 꼭 근무를해야 하는건가요?
3. 지금 시행하는 부서 사람들이 과반수 이상 반대하면 노경대표 사인이 있다하더라도 거부할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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