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 근무시간 변경된거 신고 가능한가요?

지금 8-5 상주근무하는 회사입니다.

하지만 야간에 돌발이 많은 업무라 회사에서 야간당직제도를 도입한다고합니다. 근무형태가 야야휴휴야야휴휴 한달간 당직하고 다시 상주근무라는 로테이션근무로 합니다 지금 야간 돌발이 많은 부서에서 일하는 사람들 동의말고 회사 노경협의회 대표랑 탄력근무제를 시행한다는 내용에 동의한다고 사인했다고 일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시행해야한다고 하네요 제가 궁금한부분은

1. 탄력근무제를 노경협의회 대표가 동의했다고 저희들이 무조건 야간근무를 시행해야하나요? (노경에서 저희들 의견을 묻지도 않고 사인을했습니다.)

2. 야간당직 근로형태변경에 대한 사인이 아니고 탄력근무제를 사인했다는데 탄력근무제가 회사에서 지정하는 야간 시간에 꼭 근무를해야 하는건가요?

3. 지금 시행하는 부서 사람들이 과반수 이상 반대하면 노경대표 사인이 있다하더라도 거부할수 있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탄력적 근로시간제(2주 초과)'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으면 개별 근로자의 동의 없이도 시행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해당 대표가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정당한 '근로자대표'라면, 그가 서명한 합의서는 사업장 전체 혹은 해당 직군에 구속력을 갖게 됩니다. 의견 수렴 절차가 없었던 점은 내부적인 절차상 문제(민주성 결여)가 될 수 있으나, 합의서 자체의 법적 효력을 무효로 만들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합의 주체와 세부적인 합의 내용에 법적으로 문제되는지 여부는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적법하게 선출된 대표자가 그 내용상에 하자 없이 합의를 한 것이라면 개별 근로자가 이를 거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