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에서 주피보험자가 보장을 받는 것인가요?
보험 계약자는 A이고 주피보험자가 B인 경우 해당 보험의 보장은 B가 받는 것인가요?
보험서류를 보다 보니 헷갈리네요.
설명 미리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피보험 대상인 B 해당 계약건의 특약 들에 대해서
보장을 받는 사람 입니다.
A는 권리를 가진 자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통은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인입니다 그러나 자녀보험이나 때로는 어떤 사정으로 계약자가 부모 또는 다른 사람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계약자는 보험을 가입할때 계약을하고 보험료 납입의 의무 유지를 해야합니다 피보험자는 보장을 보는 사람입니다 계ㅑㄱ자가 보험료를 미납하여 실효가 되몌 피보험자는 더이상 보장을 볼 수 없습니다 계약자는 계약을 해지 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계약자는 계약을 청약/서명하고 보험료 납입의무를 가지는 사람입니다.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의 신체와 생명이 보장대상이 되는 사람으로, 보험을 통해 보호받는 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계약자는 계약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 주피보험자는 보장의 대상이 되는 사람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 커뮤니티 지식 파트너사 시그널플래너입니다.
계약자는 일종의 이 계약의 주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돈을 내는 사람이기도 하고요
피보험자는 보험의 대상입니다.
헷갈리지만 대다수 자녀보험을 계약자를 부모, 피보험자를 자녀로 한다고 하면 바로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수익자는 보험금이 지급될 경우 받게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영업전화 없는 보험 앱, 시그널플래너에서 답변 드렸습니다!안녕하세요. 이재진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피보험자(물)가 보상을 받는 대상이며
계약자는 말그대로 계약의 주체자로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 계약자는 A이고 주피보험자가 B인 경우 해당 보험의 보장은 B가 받는 것인가요?
: 간단히 보험계약자는 보험료를 부담하는 사람이고, 피보험자는 해당 보험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다만, 해당 보험에 대하여 보험금을 받는 사람은 보험수익자로
별도로 지정이 된 경우도 있고, 피보험자로 지정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B가 상해를 입어 골절진단비를 받을 때 해당 골절진단비의 지급은 보험수익자에게 지급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계약에서 계약자는 실제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자를 말하며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의 주체 이므로 피보험자가 보험의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계약자는 계약의 전권을 가질 뿐이구요.
주피보험자의 상해/질병 사고 기준으로 보상이 이뤄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통 보험은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같던지 아니면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우선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같으면 계약자가 보상을 받는 것입니다.
그에 반해 틀리면 계약자는 보험에 대한 비용만을 지불하고 보상은 피보험자가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