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남녀가 법정 혼인 이전에 각각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법정
혼인을 한 이후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에는 혼인한 날로부터 5년내에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 양도가액 12억원까지 양도차익에 대하여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서 양도소득세 신고시에 '혼인에 의한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체크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관련 서류를 양도계약서, 취득계약서, 취득세 영수증, 법무대행비 명세서,
국민주택채권 매입(할인후부담)액,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취득시 및 양도시의 중개수수료 영수증, 가족관계증명서(혼인내용 표시)를
첨부파일로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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