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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한 쇠똥구리
고혹한 쇠똥구리23.03.23

신차 구매시 자동차 보험에 대해서 궁금한점이 있어요

자동차를 신차로 바꾸려고 하는데 현재 자동차 보험을 들어가는게 있는데 자동차를 새로 구입하게 되면 자동차 보험은 새로 가입을 해야 하나요? 아니면 바로 승계가 가능한지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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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 보험은 원칙적으로 자동차를 팔 때 자동차보험의 권리와 의무가 자동차를 구입한 사람에게 자동으로 승계되지 않습니다.

    다만, 자동차보험을 가입한 사람이 자동차를 팔 때 자동차보험의 권리와 의무를 자동차를 구입한 사람에게

    이전한다는 뜻을 서면 등으로 자동차보험을 가입한 보험회사에 통지하여 이를 보험회사가 승낙한 경우에는

    자동차를 구입한 사람에게 보험계약이 승계됩니다.

    보험회사가 승인 여부를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의 승계를 거절한 경우에는 자동차보험에 가입된 자동차가 양도된 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의 승계를 승인하는 경우에는 자동차보험에 가입된 자동차를 구입하는 사람에게 적용되는

    보험요율에 따라 보험료의 차이가 나는 경우 자동차보험에 가입된 자동차가 양도되기 전의 보험계약자에게 남는 보험료를 돌려주거나,

    자동차보험에 가입된 자동차의 양도 후의 보험계약자에게 추가보험료가 청구됩니다.

    기존 보험이 의무보험이라면 일정 기간 동안은 의무보험이 승계되며,

    의무보험이 아니라면 변경 전 차량과 동일한 차종이어야만 승계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24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새로 가입하셔서 기존차량의 보험은 정리할때 해지하셔도 되고요. 기존 자동차를 먼저 정리하시고 신차가 나오는상황이면 승계하셔도 됩니다. 승계시에는 추가비용이 나올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신차에 대한 별도 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기존 자동차를 처분하게 된다면 신차에 대한 추가 보험료 납입하고 신차 보험으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만약 기존 차량을 폐차, 이전을 하고 신차를 구입하는 경우라면, 해당 보험을 승계하시면 됩니다.

    이경우 차량가액, 차종등에 따라 추가 보험료가 발생할 수 있으며,

    만약 기존차량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신차를 구입하는 경우라면, 이는 신차에 대하여 별도의 보험을 가입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새로 구입하는 차량에 대해서 보험을 새로 가입을 하셔야 하며 승계는 안됩니다.

    새로 보험을 가입을 하고 기존 차량은 판매후 (처리후) 보험을 해약을 하면 남은기간

    보험료 계산해서 환급을 해 줍니다.


  • 안녕하세요. 김은진 보험전문가입니다.

    승계가능합니니다. 계약내용 변경을 하시면 되며

    추가금액이 있으면 추가금액 납부하시고

    환급이 있다면 환급수령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관우 보험전문가입니다.


    같은 차종(승용>>승용)신차로는 바로 승계가 가능합니다(승용>>화물×, 승합×). 다만 기존 차량의 보험이 끊기면 과태료가 발생하므로 기존차량을 즉시 폐차하거나 당일 이전을 하지 않으신다면 운행 여부에 따라 책임보험이라도 가입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신차등록일과 기존차량 매매일이 같은날 처리할수있다면 기존차량보험승계가 가능하지만 일반적으로 일처리 쉽게 신차는 보험을 신규로 가입하고 기존차량은 매매한날로 일할계산해 환급받은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