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저축성 보험 이미지
저축성 보험보험
저축성 보험 이미지
저축성 보험보험
새침한알파카1515
새침한알파카151523.02.22

신차 구입시 자동차 보험 계약은?

현재 차가 있고 새로 차를 구입하면 기존 차는 판매예정입니다. 이럴때 자동차 보험은 신차로 승계가 되나요? 된다면 어떤순서로 해야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승계도 가능은 하지만 차량가액, 연식에 따라 추가금이 발생됩니다.

    설계사들은 싫어 합니다. 차대번호 나오면 그때 신규 가입하고,

    기존차량은 판매시점으로 해지 하면 되겠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23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신차가 먼저 나오는 상황이라면 기존차의 보험을 신차로 승계처리하면서 차액만 결제 혹은 환급 받으시면 되고요. 기존차는 판매하신다니 바로 넘기시면 되겠네요.

    순서는 신차에 1주일짜리 보험이 가입되어 있고 나오면 기존차를 판매하시면서 해당 보험을 신차로 옮겨오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신현수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보험 승계 가능합니다. 서면으로 교체된 자동차에 유지하시는 보험을 승계한다는 뜻을 제출하시고 회사가 승인한 때로부터 보험의 효력은 시작됩니다.


    약관 상 기재내용을 말씀드리니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기존 차량 판매 후 신차에 대해 보험 계약 확인 하시고 차액 보험회사에 입금해주시면 됩니다.(같은 보험회사인 경우)

    다른 보험회사로 할 것이면 신차 보험 가입 하시고 기존 차량 판매 후 남은 기간 보험료 환급을 받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 질믄에대한답변입니다

    자동차보험에대한 기존자동차보험을 신차구입시 기존자동차에 차량대체로 보험을 배서요청하시면됩니다

    같은 차종에 한해 서 이루어집니다

    신차의 임시운행차량등록증상.차량제안사항 서류를 보험회사에 알리어 차량대체를 하시면됩니다

    보험회사 고객센터및지점에 문의하시면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간단한 방법은 신차보험은 신규로 가입하고 기존차량은 매매후 보험해지하면 일할계산으로 남은기간 환급처리됩니다.

    보험을 이전하려면 매매이전과 신차등록을 같은날에 처리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채희두 보험전문가입니다.

    신차는 새로 보험 가입을 하시고 판매 예정 차량은 해약 하지면 남은 기간 개월수 보험금은 환급 받으실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은진 보험전문가입니다.

    지금 타시는 차는 파실때 계약해지를 하시면 보험 계약의 남은 기한만큼 환불 계산 되실테고 신차는 구입하시면서 바로 적용되도록 보험을 다시 들으셔야 할것같습니다~ 신차 받으시고 좋은일 가득하시길 바랄께요~~^^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승계가 되지 않습니다.

    새로운 차에 대한 보험은 따로 가입을 하시고 운행을 하면 되며

    현재 차는 판매 후에 보험을 해약을 하시면 남은기간 환급해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