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산재 처리중 인사 이동이나 근무지 변경은 노동법 위반인가요?
산재신청하고 현재 처리중입니다. 궁금한점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1. 저번주 까지 입원하고 의사의 통원치료 소견을 받고 이번주 정상출근 하였습니다. 산재신청하고 퇴원후 근무지 복귀하여 일하면서 업무종료후 통원치료 계획 중이었는데 사장이 의사의 완치 소견서를 받아오면 근무 시킨다고 출근하지 마라고 합니다. 이부분 문제 없는지요.
2. 그리고 복귀하여 근무할 제자리를 미리 모집공고를 내어 놓고 퇴원하고 출근한 저에게 당신자리 모집공고 내어 놓았으니 치료다하고 의사소견서 받아서 와라 그후 파견이나 부서이동 하여 자리 재배치후 근무 시킨다는데 보복성 배치아닌가요.
3. 타부서 배치되거나 인사이동 되면 급여도 변경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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