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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다른발발이296
남다른발발이29622.04.09

산재기간중 퇴사처리 문의드립니다

저는 상시근로자 1명인(저혼자)곳에서 1년넘게

근무중에 출근하여 넘어져서 손목골절로 산재승인난

상태입니다.

그리고 병원입원중에 대표에게 산재종료후 퇴사 하겠다고 문자보냈고요..

그런데 오늘 지역의보변경되었다고 공단에서 서류가왔습니다.

해고처리한것같은데요.

산재기간중 해고는 불법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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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 이를 위반하여 산재 요양기간 중에 근로자를 해고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동법 제107조).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산재로 요양중인 기간에는 해고가 금지되며, 이 기간 중 이루어진 해고는 부당해고가 됩니다.

    2.산재 발생 시 사용자는 요양보상(치료비), 휴업보상(휴업수당), 장해보상(장해급여) 등을 하여야 하며, 이는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승인 시 근로복지공단에서, 그렇지 않은 경우 사업주로부터 직접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위 법령에 따라 산재로 인하여 휴업하는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합니다. 위 법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동법 제10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1. 해고 절대금지기간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해고를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산재로 휴업한 기간과 이후 30일 기간에 해고를 당하게 된다면 이유에 상관 없이 무조건 부당해고에 해당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산재로 치료하는 기간과 치료 종결 후 30일 내에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산재로 요양 중인 근로자는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지 않는 한 해고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 위반입니다.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벌칙 규정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그리고 병원입원중에 대표에게 산재종료후 퇴사 하겠다고 문자보냈고요..

    그런데 오늘 지역의보변경되었다고 공단에서 서류가왔습니다.

    해고처리한것같은데요.

    산재기간중 해고는 불법아닌가요?

    아시는바와 같이 해고불가입니다.

    상실처리 정정요청하시기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원래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해고가 자유롭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재로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에 대해서는

    해고가 금지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