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가중인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1월에 근무중 어깨를 다쳐서 수술을받고 병가중입니다
공상처리해달라고 했더니 회사에서 먼저 산재접수하라고 해서 신청했는데 불승인이나서 재심청구하려고요
작년12월 회사가 폐업을 하고 모회사로 그대로 고용 승계되어 정규직으로 근무하던 중에 다쳤어요
집에 오는데 인사담당자가 전화를 해서 4대보험 신고 취소처리하고 먼저 작성한 정규직계약서 파기하고 1달짜리 일용직으로 계약서 다시 쓰고 실업수급 자격얻는게 어떠냐고 제의를 하더군요
저는 병가처리해달라고 했구요
근데 지금 산재승인도 안되고 회사병가는 3개월로 알고있는데 지금 몸 상태는 수술을 받아서 근무가 병가종료시점까지 업무가 어려울 것 같아요
고용보험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회사에서 아무 연락도 없고 만약 이대로 있다가 그냥 고용보험도 못받고 잘리는 건지 걱정입니다
근데 인사담당자가 진행과정중 기분이 나쁜게 있어서 제가 먼저 전화해서 물어보기가 좀 그런 상황입니다
만약 회사에서 그냥 퇴직신고시 실업급여 못받게 신고하면 전 어떻게 해야하나 해서요
전 일하다 다쳐서 병원비만 많이들고 일도 못하고 그만둬야할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야 고용보험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상황에서 질문자님 스스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병원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
질병휴직신청을 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부장이나 질병으로 인해 3개월 이상 근무가 어렵다는 의사 소견서와 사업주 확인서가 있으면 자진퇴사해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