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전세 입주 시 입주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현재 신축 아파트 전세 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문제가 있는데, 작지만 입주 지연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때 계약서 상에서 "제2조 [존속기간] 임대인은 위 부동산을 임대차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00년 00월 00일 까지 임차인에게 인도하며, 임대차 기간은 인도일로부터 24개월 까지로 한다" 라고 되어 있고
"제6조 [계약의 해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중도금(잔금)을 지급하지 전까지 임대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임차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7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의 예정] 임대인 또는 임차인은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 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
이러한 규정들이 있습니다
이 때, 입주 지연이 발생하여 임대인이 제 2조를 위반하고 입주하지 못하였을 때, 제 7조에 의해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을 하여야 하는 건가요?
그리고 손해배상 시에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 라는 말이 있는데, 그러면 계약금의 배액을 손해배상해야 하는 건지, 계약금만 반납하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신축 아파트 전세 계약 후 입주 지연이 발생한 경우, 임대인은 다음과 같은 책임을 지게 됩니다.
1) 계약금의 배액 배상
임차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2) 손해배상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봅니다.
입주 지연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예: 숙박비, 교통비 등)를 입증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금의 배액 배상과 손해배상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임대인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하여 이행할 수 있습니다.
입주지연이 발생할 경우 임대인과 협의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며,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법적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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