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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칠팔매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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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시 감기고지 위반하게 되면 강제해지 당하나요?

저희 아이들 보험 가입시 감기가 너무 만이 걸려 3개월치만 고지하고 5년치는 너무 많은이유로 고지를 안했는데요. 이럴경우 나중에 보험금 청구시 발생될 수 있는 문제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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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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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감기로 인해 계속해서 7일이상, 30일이상 약처방 이라면

    5년이내 고지해야만 합니다. 특약 구성에 따라 조건부승인이나

    그냥 승인이 될수가 있습니다.

    미 고지시 고지위반 계약건입니다. 강제해지 불이익을 당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고지의무사항에 대해서 해당하면 고지를 해야합니다. 단순 감기의 경우에는 고지사항에는 포함되지 않을 것이며, 만약 독감이나 폐렴등으로 연결이 된경우에는 시기에 따라 고지사항이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생각컨대, 개인적인 의견을 드리자면

    아이의 감기 고지로 문제 삼기는 어렵습니다. 감기가 연속적인 질병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죠.

    물론 일반적인 감기가 아닌 폐렴의 경우는 다를 것이구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럴경우 나중에 보험금 청구시 발생될 수 있는 문제가 있나요?

    : 감기의 경우에는 통상의 질환으로 보험가입에 중요한 사항 즉 고지의무에서 요구하는 보험가입에 중요한 사항으로는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감기로 인해 추가 검사등을 받지 않은 단순 감기의 경우에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현수 보험전문가입니다.

    감기라는 작은 질병이 설마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험 해지까지 당할 수 있을까

    생각이 드실 순 있지만,

    기관지와 코 목 등 관련 부위가 많기때문에

    실제로, 5년이내 7회이상 통원 및 30일 이상 약처방에 해당이 된다면

    당연히 고지를 해야합니다.

    심사를 거쳐서 부담보가 잡힐 수도 있고,

    경미한 질환으로 자동 승인이 되서 보험 보상에는 문제가 없을순 있지만

    알리고 들어가는것과 / 알리지 않고 들어가는것의 차이는

    결론적으로 큰 손해 혹은 이득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 기록을 통해서 병원 기록 추스릴 수 있는 방법이 있기에,

    이제라도 제대로 된 고지의무로 가입하셔서

    불안감을 지우시고

    보험이 필요할때 언제 어디서든 제대로 된 혜택을 받게끔 꾸리시는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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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가입시 고지의무가 있습니다.

    이 고지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청구시 불이익(감액지급) 또는 강제해약을 당할 수 있습니다.

    위 사진이 고지의무 이니 포함되는지 확인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가입시 알리지 않은 고지사항은 계약유지가 불가능한 중요한 사항으로 판단되면 보험사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상을 제한할수 있습니다.

    - 단 감기 같은 다발성 진단은 상관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근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에서 상품 가입시 고지사항의 질문이 존재합니다.

    감기 뿐만 아니라 다른 병력도 해당질문에 해당하면 고지를 해주셔야 하세요.

    해당하는 질문에 고지를 맞게 해주었다면 문제없으세요.

  • 안녕하세요.한 자 한 자 적어드리는 글입니다.

    현직 보험사 지점장입니다.

    지하철에도 목적지에 맞는 역이 있듯이

    모든 보험을 각 목적지에 맞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보험을 각 목적에 맞게 최적화시켜드릴 수 있는 보험Subway 지사장 프라임에셋 김병선입니다.

    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하여 보험자동해지권한은 보험사에게 있습니다.

    기관지쪽으로 청구를 하실 경우 고지위반이 걸리시면 감기와 관계성이 있기에 위반을 막으실 순 없겠지만

    위반한 건과 관계성이 없는 질환이라고 한다라면 1회는 지급을 받고 해지를 하겠다라는 보험사에게 요청을 해볼 순 있겠네요.

    3개월치만 하시고 5년이내 계속하여 7회이상통원,계속하여 30일이상 약처방건에 대해서 고지를 안하시면

    고지의무 위반이시며 후고지는 불가한 회사들이 많습니다.

    아래로 연락주시면 더 디테일하게 알려드릴게요.​

    오픈카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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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이버 톡톡

    http://talk.naver.com/WC417Z

  • 안녕하세요. 김윤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주요 질병에 대한 고지는 나중에 보험금 청구시 문제가 될 수 있으나 감기정도의 질병은 흔한 질병으로 굳이 고지의무를 하지 않더라도 분쟁이 될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생각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창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고지의무 위반시 추후 보험금 청구 상황에서
    고지에 대한 위반 사항 발견시

    보험금 부지급 및 할증 또는 부담보가
    잡히실 수 있습니다

    인과관계가 없다면 보험금 청구는 가능하실 수 있으나
    계약 해지 당하실 수 있습니다

    고지는 항상 전부 하고 들어가시는게 좋습니다

    자세한 상담 필요하시면 말씀해주세요

    ✅ 오픈채팅 : https://open.kakao.com/o/sbpTQq8e

    ✅ 카카오톡 ID : guchil_97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병원 진료 내역에 따라 고지의무 사항이 있고 이에 따라 고지를 하셔야 합니다.

    단순 감기로 1-2일 정도 치료를 받은 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나 7일이상 치료나 30일 이상 투약 등 고지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신두철 손해사정사입니다.

    실제 병명에는 감기라는 병명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흔히 감기라고 하죠

    보험가입시 통원에 대한 고지의무는 계속하여 7일이상 통원 또는 30일이상 투약등에 대한 부분이 저촉이 되며 이부분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고 정확한 병명이 중요합니다. 인후두염등으로 통원하고 투약을 받은 사실만으로 사실 고지의무 위반을 적용하기는 어려우나 간혹 기침이 천식등의 병명을 기입해 투약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보험사가 단순 감기로 인한 통원치료인데 고지의무 위반으로 판단해 보험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한다면 이는 보험사의 권리이기에 대응하기 어려운게 현실입니다. 그렇기에 가급적 정확한 병력사항을 고지하시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