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명칭이 변경되는 이유는 접대비가 주는 부정적 어감떄문입니다.
기업접대비는 사업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원활한 거래관계를 증진하기 위한 비용으로
기업의 경영활동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지출되는 비용에 해당합니다.
그럼에도 기존 세법 상 접대라는 용어는 순기능보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부각시켜,
기업의 정상적인 거래증진 활동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왜곡시켜왔기에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현재 명칭 외 별도로 변경되는 사항은 없으며, 접대비 한도와 관련된 사항은 조세특례제한법의 특례사항이니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