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개명으로 인하여 고용보험상의 이름이 변경된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 본인이 아닌 소속된 사업주가 변경일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기관에 피보험자 내용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유선으로 신청하시기보다는, 월요일에 회사의 인사 또는 행정 담당자에게 개명 사실을 알리고 고용보험 정보 변경을 요청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관련 법령 서식에 규정된 해당 신고서의 법정 처리기간은 접수일로부터 3일이 소요되므로, 아쉽게도 월요일 당일에 즉시 처리가 완료되어 이력서를 출력하시기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의2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