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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영리목적 여부불문인 이유가 뭘까요?

부가가치세법에서 사업자가 영리목적 여부와 상관없이 계속반복적으로 독립성을 가지고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자라고 하는데 사업자가 영리목적 여부불문이라는 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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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경영 경제전문가입니다.

    부가가치세법에서 사업자가 영리 목적 여부와 상관없이 정의되는 이유는, 부가가치세의 과세 원칙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부가가치세법의 기본 개념과 과세 대상의 범위를 알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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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부가가치세의 본질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과세 대상은 재화(물건)와 용역(서비스)의 소비 행위이며, 거래의 목적(영리 여부)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소비세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영리 목적 여부와 상관없이 재화나 용역을 계속적이고 독립적으로 공급한다면 과세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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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영리 목적 여부와 상관없는 이유

    (1) 형평성 확보

    영리 목적이 아닌 거래를 면세로 처리한다면, 동일한 재화나 용역이 소비되더라도 세금 부담에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영리 여부를 불문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면 세제의 형평성이 유지됩니다.

    (2) 과세 기준의 명확성

    거래 목적(영리 vs 비영리)을 기준으로 과세 여부를 판단하면 객관적인 기준이 불명확해집니다.

    예를 들어, 비영리 단체가 운영하는 카페나 판매점에서의 수익이 영리 목적이 아니더라도, 소비자는 동일한 서비스를 받으므로 세금 부과가 필요합니다.

    (3) 부가가치세의 소비 과세 원칙

    부가가치세는 사업자의 이윤이 아니라 소비자가 구매한 재화와 용역의 가치에 대해 부과됩니다.

    따라서, 공급자의 영리 목적 여부는 부가가치세 과세의 본질과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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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계속적·독립적 공급의 중요성

    "영리 목적 여부를 불문"한다는 규정은 일회성 거래와 구분하기 위함입니다.

    계속적: 일정 기간 반복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독립적: 고용관계가 아닌, 독립적으로 거래를 수행하는 경우

    이러한 요건이 충족된다면, 영리든 비영리든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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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예시

    (1) 과세 대상

    비영리 단체의 판매 활동: 자선 단체가 기금 마련을 위해 판매한 물품에도 부가가치세가 부과될 수 있음.

    개인이 반복적으로 물건을 판매: 개인이 중고품을 계속적으로 사고파는 경우, 사업자로 간주될 수 있음.

    (2) 면세 대상

    단순히 일회성으로 물건을 팔거나, 법에서 정한 면세 대상(의료, 교육, 일부 금융 서비스 등)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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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부가가치세법에서 사업자가 영리 목적 여부와 상관없이 정의되는 이유는 세제의 형평성과 명확성을 확보하고, 소비 과세 원칙에 부합하기 위함입니다.

    이는 재화나 용역의 소비를 과세 기준으로 삼아, 특정 목적에 따른 과세 불평등을 방지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규정입니다.

    1명 평가
  • 사업자가 영리 목적과 관계가 없는 부분이 있다면 비영리 목적 조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이나 비영리 단체 여기에서도 재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운영이 가능하다면 사업자로 간주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한중 경제전문가입니다.

    부가가치세법에서 사업자는 영리 목적 여부와 관계없이 반복적이고,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로 정의됩니다.

    이거는 이윤추구와 관계없이 일정한 경제활동을 하는 모든 자에게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규정으로,

    목적에 관계없이 사업의 특성을 기준으로 과세하기 위함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말씀하시는 영리목적 여부불문이라는 것은 사업자가 보통 영리 목적을 가지고 사업을 영위하지만 반드시 이익을 추구해야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비영리 단체도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간주되는데 이 단체는 이익 추구를 하는것은 아니지요. 이런 경우를 따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