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법인세

gkdlfn33
gkdlfn33

법인대표가 법인통장에서 임원과 본인이 무이자로 돈 왔다갔다 한경우

법인대표가 법인통장에서 임원과 본인이 무이자로 돈 왔다갔다 한경우

원래 이자 신고해서 소득세 내야하지만 실무적으로 왔다갔다한 금액을 가수금으로 처리해서 이자나 인정이자 계산없이 진행해도될까요?

세무대리인 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 부분은 법인 쪽에 원칙 설명해주시고 원칙대로 할 건지, 아님 리스크를 감당 할 것인지 선택지를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해당 기간의 이자 및 원금만 법인 통장으로 입금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