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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에 연봉에 퇴직금 포함하여 구하는 건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요즘 공고 올라오는 고 보면 연봉 포함에 퇴직금이 있더라구요 이거 괜히 연봉 많이 받는 거 같이 보이려고 그러는 거 같은데 채용공고에 연봉에 퇴직금 포함하여 구하는 건 합법인가요? 궁금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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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회사 등에서 근로자를 고용함에 있어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공고를 낼 수 있는 데,

      이 경우 연봉에서 퇴직금을 차감한 금액을 매월분 급여로 지급할 것입니다.

      즉, 매월분 급여의 12개월분과 1달분의 퇴직금을 합하여 계산은 하되, 12개월분의

      급여를 12개월로 나누어 월급여로 지급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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