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금융감독원 민원으로 인한 교통사고 손해액 축고
사고가나고 미수선수리 비용 합의중 직접손해에대한 합의급은 합의가 됐으나 본인이 보험사측으로 간접손해에 대한 손해액 교통비도 보상해달라고 했으나 실수리를 하지않으면 지급불가라해사 법원판례랑 금감원가이드라인을 보면 간접손해액도 수리와 무관하게 통상의 손해액으로 들어가서 지급하는게 맞다라고 명시되어 있다고 알려드렸지만 보험사에서는 내부규정및 약관을 토대로 안된다는 말만해서 서로 의견이 분쟁이되니 금감원에 검토요청을 넣어보겠다고 해서 확인 후 연락드린다고 한 후 회사로 금감원 보고가 올라가서 원래 합의금인 4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규정대로 처리 한 손해액만 지급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궁금한건 금감원에 누가 잘못됐다고한게아니라 간접손해액에대한 부분이 보험사에서 내밀고 있는 주장이 타당한건지 궁금하다라고 검토를 보낸거였는데 단순히 민원을 넣었다는 이유로 보험사측에서도 손해액을 인정한 4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축소가 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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