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민원으로 인한 교통사고 손해액 축고

사고가나고 미수선수리 비용 합의중 직접손해에대한 합의급은 합의가 됐으나 본인이 보험사측으로 간접손해에 대한 손해액 교통비도 보상해달라고 했으나 실수리를 하지않으면 지급불가라해사 법원판례랑 금감원가이드라인을 보면 간접손해액도 수리와 무관하게 통상의 손해액으로 들어가서 지급하는게 맞다라고 명시되어 있다고 알려드렸지만 보험사에서는 내부규정및 약관을 토대로 안된다는 말만해서 서로 의견이 분쟁이되니 금감원에 검토요청을 넣어보겠다고 해서 확인 후 연락드린다고 한 후 회사로 금감원 보고가 올라가서 원래 합의금인 4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규정대로 처리 한 손해액만 지급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궁금한건 금감원에 누가 잘못됐다고한게아니라 간접손해액에대한 부분이 보험사에서 내밀고 있는 주장이 타당한건지 궁금하다라고 검토를 보낸거였는데 단순히 민원을 넣었다는 이유로 보험사측에서도 손해액을 인정한 4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축소가 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미수선의 경우 일정비율이 정해져있는것은 아닙니다.

    보험회사와 협의과정에서 금액이 조정되는 부분입니다.

    민원으로 인해 보험회사에서 미수선 처리에 부담을 느낀듯하며 미수선이 아닌 수리로 하기를 원하는 듯 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담당자 입장에서는 민원까지 받은 상황에서 굳이 미수선으로 처리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제가 궁금한건 금감원에 누가 잘못됐다고한게아니라 간접손해액에대한 부분이 보험사에서 내밀고 있는 주장이 타당한건지 궁금하다라고 검토를 보낸거였는데 단순히 민원을 넣었다는 이유로 보험사측에서도 손해액을 인정한 4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축소가 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기존에 제시한 금액 400만원이 근거가 무엇인지는 알 수 없으나, 현업에서 마무리하고자 협의하고자 하였으나, 금감원 민원이 제기된 상황이기 때문에 해당 사고건에 대하여 본점에서 재 심사검토를 하였을 것으로,

    조금더 세밀하게 해당 사건을 검토하고 판단한것일 것입니다.

    즉, 민원을 방지하기 위해 제시한 것은 배제가 되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