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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깨끗한고릴라192

깨끗한고릴라192

제척기간 임박에따른 과세예고통지서 발송

간략하게 질문 드립니다.

지금부터 10년 전 2011년에 잠깐 사업자등록을 한 적이 있습니다.

10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 세무서에서 전화가 와서 000과 거래한 내역 0건의 0000원을 소명해달라고 세무서로 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A에게 수취한 세금계산서구요

지금 기억도 전혀 안 나고 그 당시 다양한 이유로 상계 처리 한 것도 있고 추후 돈 정리는 매장을 A에게 넘기는 조건으로 금액을 상계처리 했습니다. 물론 거래는 당연히 있었구요(다만 통장내역에 남편 이름_사업자)에게 돈을 보낸 건 상당히 있습니다. 남편이란 것도 A라는 사람과 최근에 통화로 알게 되었죠. 전에 세무서로 부터 전화통화는 했었구요. 최근 객관적 증빙을 못하면 허위로 과세할 수 밖에 없으니 증빙해 달라는 메일은 받았습니다. 그때 당시 자료를 보고 싶긴 하나 그건 좀 힘들다고 하네요.


질문 1) 궁금한 건 정식 과세예고통지서가 나오면 그때 자료를 다 볼 수 있다고는 하는데 이메일로 소명 요청에 적극 대응하지 못하면 과세예고통지서 없이 과세통지서를 바로 보낼 수 있는지요?

제척기간이 얼마남지 않아(법적으로는 제척기간 만료 3개월 이내일 경우_과세통지서를 바로 보낼 수 있다는 조항)이 있긴 한데 그것이 가능할까요? 과세예고통지서를 받아야 그때 자료를 요청해서 검토하고 대응이 좀 더 구체적일 수 있을 것 같아 문의 드립니다.


질문 2) A와의 거래에서 사기 건도 연루되고 해서 돈의 흐름은 명확하진 않습니다. 그 당시 서로 받아 놓은 거래 각서(책임각서) 등이 남아있으면 얼마든지 증빙이 되나~~ㅠㅠ 이미 파기된지 오래고 양쪽다 그때 당시 사기건 등 여러 복잡한 사항이라고 이야기 해도 객관적 증거를 요구하는데요ㅠㅠ

단순 소극적 대응만으로 허위계산서라고 세무서에서 단정 지어 과세가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A업체가 아마 몇년 전 저랑 상관없는 다른 업체 거래에서 허위(본인은 억울하다고 하지만)로 추징당한 내역이 있기는 한 것 같습니다.

위 두 가지 질문에 답변 좀 부탁 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서를 제출 받은 경우, 과세전 적부심사에 대한 결정이 있을때까지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이나 경정결정을 유보해야 하며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즉 결과를 청구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청구인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질문 내용은 과세관청 세무서에 의뢰하시면 보다 더 정확한 답변을 받아 볼 수 있으리라 예상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