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제척기간 임박에따른 과세예고통지서 발송
간략하게 질문 드립니다.
지금부터 10년 전 2011년에 잠깐 사업자등록을 한 적이 있습니다.
10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 세무서에서 전화가 와서 000과 거래한 내역 0건의 0000원을 소명해달라고 세무서로 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A에게 수취한 세금계산서구요
지금 기억도 전혀 안 나고 그 당시 다양한 이유로 상계 처리 한 것도 있고 추후 돈 정리는 매장을 A에게 넘기는 조건으로 금액을 상계처리 했습니다. 물론 거래는 당연히 있었구요(다만 통장내역에 남편 이름_사업자)에게 돈을 보낸 건 상당히 있습니다. 남편이란 것도 A라는 사람과 최근에 통화로 알게 되었죠. 전에 세무서로 부터 전화통화는 했었구요. 최근 객관적 증빙을 못하면 허위로 과세할 수 밖에 없으니 증빙해 달라는 메일은 받았습니다. 그때 당시 자료를 보고 싶긴 하나 그건 좀 힘들다고 하네요.
질문 1) 궁금한 건 정식 과세예고통지서가 나오면 그때 자료를 다 볼 수 있다고는 하는데 이메일로 소명 요청에 적극 대응하지 못하면 과세예고통지서 없이 과세통지서를 바로 보낼 수 있는지요?
제척기간이 얼마남지 않아(법적으로는 제척기간 만료 3개월 이내일 경우_과세통지서를 바로 보낼 수 있다는 조항)이 있긴 한데 그것이 가능할까요? 과세예고통지서를 받아야 그때 자료를 요청해서 검토하고 대응이 좀 더 구체적일 수 있을 것 같아 문의 드립니다.
질문 2) A와의 거래에서 사기 건도 연루되고 해서 돈의 흐름은 명확하진 않습니다. 그 당시 서로 받아 놓은 거래 각서(책임각서) 등이 남아있으면 얼마든지 증빙이 되나~~ㅠㅠ 이미 파기된지 오래고 양쪽다 그때 당시 사기건 등 여러 복잡한 사항이라고 이야기 해도 객관적 증거를 요구하는데요ㅠㅠ
단순 소극적 대응만으로 허위계산서라고 세무서에서 단정 지어 과세가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A업체가 아마 몇년 전 저랑 상관없는 다른 업체 거래에서 허위(본인은 억울하다고 하지만)로 추징당한 내역이 있기는 한 것 같습니다.
위 두 가지 질문에 답변 좀 부탁 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서를 제출 받은 경우, 과세전 적부심사에 대한 결정이 있을때까지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이나 경정결정을 유보해야 하며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즉 결과를 청구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청구인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질문 내용은 과세관청 세무서에 의뢰하시면 보다 더 정확한 답변을 받아 볼 수 있으리라 예상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