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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희망이넘치는자작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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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상해 형사사건 실비보험 신청 시기

안녕하세요, 말그대로 현재 폭행상해로 골절진단을 받았습니다.수술도했고요 저는피해자고 경찰서에서조사도 받고 이제

검찰송치후 합의를 기다리는 상황입니다.골절상해특약이 있어 보험금을 요청하려고 하는데요, 단순골절이 아닌 폭행에 휘말려 다친것이고(일방폭행) 검찰로 무조건 송치가 될거라고 들었습니다. 보험금 청구를 지금 그냥 신청해도 상관이없는지,

특수한 상황이라 시간을 두고 후에 검찰조사 및 합의진행후에 하는게 좋은지 정확한 답변부탁드립니다.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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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기본적으로 폭력, 폭행사고는 면책이지만, 일방적으로 맞은 피해자인 것이 서류상 입증되면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는 3년 안에 가능하니, 입증책임을 완전히 할 수 있는 서류가 나온 후에 청구하셔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경찰 조사가 완료되어 사건사고사실원이 발부된다면 해당 서류와 함께 골절진단금 청구하시면 됩니다.

  • 폭행으로 인한 사고라 하더라도 쌍방 폭행으로 질문자님이 폭력 행위를 한 것이 아니고 피해자인 경우에는 보상을 받는 것에 문제는 없습니다.

    건강 보험도 적용이 되었을 것이고 경찰에서 폭행 혐의로 조사를 받지도 않았을 것이며 검찰에 송치가 된 것도 아니기에 청구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가해자가 있는 폭행의 경우는 실비에서 보상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배상의 책임이 있는 가해자에게 청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피해자이신 경우에는 실비에서 보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만약 병원에서 건강보험을 미적용할 경우 치료비는 40%만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경우가 발생하면 공단측에

    급여제한여부주회신청을 하시어 보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폭행상해로 인한 실비보험 청구는 지금 신청해도 상관 없습니다.

    일방폭행의 경우에는 경찰서 신고와 검찰 송치여부와 상관없이

    실비보험 청구가 가능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