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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던한풍금조136
모던한풍금조136

고등학생이 질병조퇴로 수행평가 제출일에 미제출했다는 이유로 점수 마음대로 깎아도 되나요??

수행평가 점수는 대입에 반영되는건데 이런 이유로 교사가 마음대로 수행 점수를 깎아도 문제가 안 되나요? 이걸로 교육청에 신고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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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하늘하늘이다
    하늘하늘이다

    선생님한테 부탁을 열심히 드리는것도 좋을것 같아요 보통 그뜻은 마감일 전에 냈어야했는데 아팠다다는 이유로 마감일 지나도 인정해주는건 공정하지 못한다 생각하신것 같네요ㅠㅠ

    1. 수행평가 제출 마감 기한이 있고, 그 마감일에 질병 조퇴로 인해 제출하지 못했는데 점수가 깎였다는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2. 관련하여 해당 학교의 평가계획을 먼저 살펴보셔서, 해당 내용(결석, 조퇴 등 사유 발생 시 점수 인정 방법)에 대한 근거가 있는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3. 먼저 학교에 공식적으로 이의제기를 하신 뒤에, 충분히 사유가 소명되지 않는다면 그때 교육청에 민원을 접수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현재 말씀만으로는 학교의 무조건적인 잘못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교육청에서도 인정이 될지, 안될지 확답이 어렵습니다.

  • 마음대로가 아니고 기준이 있다면 기준에 다라서 점수를 감점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채점기준에 어떤부분이 감점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세요. 사전에 제출할 수 있었고, 이메일 제출도 있습니다.

  • 네 가능합니다. 교사가 수행 평가에 점수를 주는 것은 교사의 재량이자 절대 권력입니다. 교사는 수행 평가 제출을 받지 못했으니 이에 대해서 점수를 주지 않고 낙제를 하는 것도 교사의 권력입니다. 조퇴로 인해서 수행 평가 미제출을 아쉽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그것이 교사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