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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돌고래60
유연한돌고래6022.05.06

근로소득자의 종합소득세 신고시 환급 받는 경우

근로소득자입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중인데, 환급을 십만원 정도 받는 것으로 나옵니다.

돌려 받아서 기분은 좋은데,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근로소득자이니 연말정산을 해서 이미 다 환급을 받았을 것인데, 종합소득세 신고로 또 다시 환급을 더 받게 될 수 있나 하는 겁니다.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제대로 신고하지 못한 것일까요?

참고로 부양가족이나 수입 등 공제항목은 차이가 없는 상태입니다.

제 옆의 동료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니 십만원 정도 돌려 받는 것으로 나옵니다. (물론 옆 사람은 근로소득외에 추가로 소득이 300백만원 정도 있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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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질의하신사항만으로는 어떠한이유로 십만원의차이가나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근로소득지급명새서와 신고서를 뽑아서 전문가나 주변의 회계지식이 있는 분에게 한번 확인하여보시기 바랍니다.

    동료분 같은경우 사업소득이 있으면 환급은 가능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홈택스 상의 종합소득세 신고서 vs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비교하여 공제금액에 차이가 나는 부분을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연말정산시 누락된 공제내역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환급을 받으시면 됩니다. 참고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경우, 신고세액공제 2만원은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회사가 한 연말정산 결과와 종합소득세 신고시 재정산한 결과가 다르고, 재정산 결과 환급세액이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회사의 연말정산 결과와 재정산 결과를 비교하면 차이의 원인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