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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대단한나팔새278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하고 환급 받았는데요!삼쩜삼 조회해보니 환급분이 더 있다고 나옵니다.신청해서 환급받으면 중복환급이 되는건가요?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은 없는 상황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조원일 세무사
세무회계 이음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다른소득이 없으시고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잘 받으셨다면
신고를 안하셔도 됩니다
아마 안내받은 환급은 광고성으로 판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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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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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지현 세무사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연말정산 환급분이 있다는 것은 회사에서 연말정산시 공제항목의 일부가 누락되었거나 과소 적용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5월에 추가하여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 환급을 적욭받을 수 있으며, 이는 중복신고나 중복공제에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불가능합니다. 이미 연말정산으로 세금을 정산하여서 환급은 안될 것이니 신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