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개인공동인증서와 사업자공동인증서에 대해서 비밀번호를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대출 진행을 하는 것은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대출 진행시에 공동인증서만 가지고 확인을 하지 않고 본인인증 절차에 따라서 추가적인 개인 핸드폰으로 대출실행전에 확인하도록 되어 있으며, 중요한 것은 대출 실행시에 입금되는 계좌는 해당 개인이나 사업자의 본인 계좌에만 입금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만약에 인증서를 도용해서 대출실행까지 완료했다고 하더라도 본인명의 통장에서 인출을 해야하는데 인터넷뱅킹까지 모든 것을 도용하고 있어야 해서 현실적으로는 대출도용은 힘들다고 보시면 좋습니다.
이미 금융사기 조직에 공인인증서를 도용당해 대출 피해를 입었어도 대출원리금을 모두 상환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나와 있습니다. 은행이 공인인증서로 본인확인 절차를 거쳤다면 은행에 책임을 물을 수 없는 만큼 대출약정은 유효하다는 판결입니다. 공인인증서와 비밀번호는 보안을 확실하게 하셔야 합니다.